한밭복싱체육관 폐업위기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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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복싱체육관 폐업위기 벗어날까

대전복싱연맹 구제 서명운동… 충남대 “존속 불가” 입장 굳혀

  • 승인 2012-01-09 18:38
  • 신문게재 2012-01-10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 한밭복싱체육관 내부.
▲ 한밭복싱체육관 내부.
대전 복싱의 산실 한밭복싱체육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국유지 반환 문제로 폐업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대전 복싱계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대전시 복싱연맹은 본보의 기사<4일자 7면 보도>가 나간 뒤 지난 6일부터 '한밭복싱체육관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이 체육관이 그동안 지역 복싱계에 기여한 점과 상징성 등을 감안해 반드시 폐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로 촉발됐다.

지금까지 체육인은 물론 회사원, 공무원, 학생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서명을 마쳤다.

복싱연맹은 10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뒤 이날 이후부터는 부지 소유자인 충남대 측에 이 체육관 존속을 위한 선처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에는 체육교육과 등 체육관련 학과가 많이 있는 점을 고려, 학생들의 실습 및 훈련 장소로 이곳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타진할 계획이다.

유관희 시 복싱연맹 부회장은 “대전 복싱의 산실인 한밭복싱체육관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복싱인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충남대 측에 복싱연맹과 복싱인이 가진 생각을 전달하는 등 체육관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체육회도 지원사격 의지를 비췄다.

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체육관은 민간인이 운영 중이어서 체육회가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체육관 존속을 바라는 체육인들의 여론을 모으는 등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대 측은 변상금 납부 여부를 떠나 관련법에 따라 해당 체육관의 존속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때문에 앞으로 복싱계와 이 문제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관계자는 “변상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원래 국가 소유로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충남대는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일 뿐 현재로서는 체육관 존속을 위한 방안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중구 은행동 한밭복싱체육관은 얼마 전 충남대가 2006~2010년 5년간 무단점유사용료 1억1133만원에 대한 변상금 고지를 통보하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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