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9일 오전 3시 8분께 유성구 장대동 한 PC방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다.
이 화재로 PC방 건물 내부 40㎡와 집기류 등이 불타 1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씨는 불을 지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강씨가 입고 있던 옷에도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옷이 일부분 녹아있었으며 현장에서 강씨가 자신이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며 “당시 PC방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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