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55개 단체가 연대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법원은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앞으로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린 이번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향후 이 사건이 남은 과제를 정리해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가장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이 장애인이 아닌 다른 학생을 괴롭힐리 만무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쉼터는 전국에 부산, 광주, 청주 등 전국에 3곳밖에 없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환경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연속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전시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다”며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마련, 지적장애여성의 거주환경과 피해경험 등을 조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대위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연구모임인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가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구체화해 장애인의 날인 오는 4월 20일 조직되는 '장애인대회'에서 시교육청과 시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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