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은경찰서 조순식 경위는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2000만원을 보내라는 협박을 당한 김모(49·보은읍)씨가 돈을 이체하려는 것을 보고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시키는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피해자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본인의 사무실에서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2000만원을 입금시키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약 30분간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통장잔고에 8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축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요구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데, 당황한 나머지 입금을 잘못하여 200원만 입금했다.
이를 확인한 범인이 현금을 200만원씩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입금을 시도하는데, 조 경위를 보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조 경위는 우선 계속 통화를 하게 끔 한 후 조 경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김모씨의 부인에게 전화해 딸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손에 쥐어진 입금전표를 받아 농협 점포안으로 들어가 지급정지요청을 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피해자 김씨는 “전화사기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속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내게 닥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경위는 “갑작스런 상황에 닥칠수록 침착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부터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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