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800만원 증가한 17억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아기를 출생등록하면 출산축하금으로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둘째 아기는 부모가 충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기를 청원군에 출생 등록하면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12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부터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둘째 아이부터는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아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12개월 연장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아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20만원 추가 지급된다.
해당자가 아기 출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읍면 보건지소 또는 청원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 심사 후 신청 월 말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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