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을 받은 법인의 경우, 정보 공개가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20~30%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은 사립대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본보가 지난 4~5일 이틀간 한밭대, 충남대, 공주대, 배재대, 목원대, 한남대, 대전대, 우송대 등 대학 8개에 문의한 결과, 4곳만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다.
특히 국립대인 한밭대, 충남대, 공주대 등 3곳 가운데 충남대만 정부의 권고사항인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대내 주요정책 추진 회의, 행사, 경조사 화환 및 축조의금, 구성원 사기 진작 등 상세히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밭대는 총장 업무추진비 자체를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총장 연봉, 관사 면적 등을 구두(口頭)로 공개했다.
공주대는 홈페이지에 총장 업무추진비 공간만 만들어놓은 채 내역은 게시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 가운데는 배재대와 목원대 등 2곳만이 총장 연봉과 업무추진비, 관사 등을 구두로 공개한 반면 한남대, 대전대, 우송대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한남대, 대전대, 우송대 관계자들은 “총장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공개할 수 없다”며 “그동안 공개한 적이 없었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충남대 관계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총장 업무추진비를 만원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때로는 비공개하는 대학에 비해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공개하는 곳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등록금 인하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총장 연봉이나 업무추진비, 관사 등을 공개하는 것이 꺼림칙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대 총장 연봉은 올해 장관급 총보수 1억791만원선 이며, 공주대와 배재대, 목원대 총장 연봉은 1억1000만원선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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