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과 11일 각각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정당 및 정치자금법 소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아직 전체회의 등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관심을 모아 온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문제는 여야 각 정당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독립선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에 분구 대상으로 포함된 천안시 을 선거구의 경우 분구 문제가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천안 을을 포함해 8곳의 선거구가 분구되고, 5곳의 선거구가 통합돼 지역구 수가 245석에서 248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299석인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여론 상 의원 정수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 도입 논의 등과 맞물려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 자체가 재조정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구획정위의 분구 및 통합 안도 대폭 손질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해 4곳을 신·증설하고, 4곳을 통합해 분구 및 통합 대상지역을 동수로 조정,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정수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세종시를 제외하고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8곳의 분구 대상 지역 중 실제 분구가 가능한 지역은 3곳 정도로 좁혀지게 되며, 그 기준은 인구수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8곳의 분구 대상 지역 인구를 살펴보면, 선거구획정 기준 시점인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 파주시가 37만3629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 기흥구 36만7700명, 강원도 원주시 32만329명 순이다. 천안시 을 선거구인 천안 서북구는 31만7285명으로 이들에 이어 네번째다. 정개특위가 인구 상하한선 적용 기준을 조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손질할 경우 천안 을 선거구 분구 무산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정개특위에서 대폭 손질된 사례가 있다”며 “정개특위가 인구 기준 등을 무시하고 상하한선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천안 을 분구 문제에도 여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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