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직장이나 생계 등으로 주간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의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목요 야간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시가 운영해 온 '목요 야간 민원실'은 여권접수 및 교부, 민원안내에 그쳤으나, 이 제도가 확대 운영됨으로 통합창구에서는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제증명 23종을 발급한다.
이번 발급하게 되는 제증명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구대장(카드대장), 출입국사실증명서, 공장등록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다.
공주시는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고객맞춤 특별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2011년 한 해 동안 목요야간 민원실을 49회 운영해 359건의 여권 접수 및 교부, 575건의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지원 등의 실적을 거뒀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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