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비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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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비리 뽑는다

상시합숙 금지… 학교장이 코치·운전원 직접관리 도교육청 근절대책 운영

  • 승인 2012-01-05 18:27
  • 신문게재 2012-01-06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비리 운동부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에 그친 원인이 상대적으로 학교운동부의 청렴만족도가 낮았다는 분석 때문으로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운영비리 근절을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운영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운동부 상시합숙 금지, 종목별 선수구성 제한, 학부모 경비로 운영된 코치, 운전원, 급식 종사자의 학교장 직접 관리 등이다.

모든 학부모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사용하며 위반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기본운영비, 선수 휴식공간 개·보수 비용, 운영차량 임차비 등 12억원을 지원하고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육코치 관리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계약 해지하고 다른 학교에도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코치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행·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학교장이나 교감, 담당교사, 행정실장, 코치 등 전원 징계할 방침이다.

1차 경고 이후에도 적발되면 해당 운동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년간의 청렴도평가에서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지만 외부청렴도는 도내 각급 학교에 운동부가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불명예를 안았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방안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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