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성·예산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도가 홍성·예산군 및 업계 대표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운임과 면허, 단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군과 예산군 전 지역은 동일한 요금제(기본요금 2500원)를 실시하며, 요금 조정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택시총량조사 등 수급계획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양 지역이 공동 실시하며,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택시 사무실과 차고지는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행정구역 내에 설치하고, 행정지도 및 단속 등 기타 운영사항은 양 지역이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심의할 예정인 타 도 경유 시외버스 노선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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