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윤씨가 한 차례의 성폭행과 공기총 불법소지, 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해 1심에서 7년을 감경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수년 동안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강간당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낮거나 사회성이 뒤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녹취록를 보면 윤씨의 폭력 앞에서도 A씨는 당차게 대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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