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동주택 전실 불법확장을 초래하는 '확장에 용이한 건축설계-입주민 불법확장-지자체 단속-주민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받는 건축심의 단계서 대전시가 불법증축을 초래하는 전실의 설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게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전에서 공동주택의 전실 불법확장은 지자체에 의해 적발된 1129세대 외에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동구 A아파트의 경우 지자체는 전실 불법확장 '없음'이지만, 현장에서는 네댓 집 건너 한 집 꼴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지난해 186세대가 전실을 불법확장해 적발된 유성의 B 아파트도 당시 180세대가 원상복구를 했고 6세대만 이행강제금을 부담한 것으로 매듭지었지만, 현장에서는 전실 불법확장 세대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대전에서 전실 불법확장으로 적발된 세대가 시공사 LH의 아파트에 집중되고 LH의 전실설계도 민간건설사의 설계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현관의 문 규격과 전실의 입구측 규격이 일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직각으로 꺾여 시야를 가리는 구조는 LH의 설계에서 두드러진다.
또 전실의 전등 전기요금을 해당 세대가 부담하고 초인종과 현관문 방범센서의 법령 개정을 예상하고 전실 입구측에 전기배선을 넣는 것도 LH 아파트에서 두드러진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전실을 확장 안 하면 현관을 오갈 때마다 불안하고 공임 35만원만 부담하면 손쉽게 집을 넓힐 수 있는데 불법임을 알아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전시가 악순환을 끊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광역시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승인에 앞서 건축심의서 시와 시공사가 건축설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되는 상황에서 전실 확장을 초래하는 전실 설계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전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민 사이 불법증축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 건축심의서 검토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LH와 협의할 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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