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입주민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해당 입주민만 오가는 통로이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양성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화재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전실 불법확장을 '컨테이너 속 화재'에 비유하며 큰 우려를 표했다.
대전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장홍렬 담당은 “엘리베이터와 현관 사이의 복도처럼 사용되는 전실은 화재시 주민들이 대피하는 통로이자 연기가 머물며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공간”이라며 “전실 불법확장으로 통로가 좁아지면 주민들의 대피가 어려워지고 화재에 따른 연기가 급하게 퍼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 아침마을과 유성구 센트럴시티 등의 전실을 불법확장한 세대에서는 엘리베이터 앞 전실이 작은 컨테이너만큼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엘리베이터의 양측 세대의 현관까지 'ㄷ'자 모양의 전실이 있어야 하지만, 불법확장으로 현관이 전진 설치돼 공용면적의 전실은 비좁아진 것. 때문에 불법 확장된 아파트의 복도는 창문도 없어 낮에도 계단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면 상당히 어둡다.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는 좁은 전실에 머물지 못해 곧바로 옆 세대로 번지거나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치솟는다는 게 대전시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또 불법확장된 전실은 화재시 입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게 해 또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LH의 아파트 설계를 보면 전실이 마치 개인적인 공간처럼 여겨지는 구조”라며 “공동주택의 전실은 입주민이 오가는 복도로 사용되지만, 소방의 시각에서 전실은 비상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지대”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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