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전 선화동에 A회사를 차려놓고 천안과 대전, 경기, 전라도 등 농촌지역 노인 700여 명을 상대로 1세트 당 39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840여 차례 판매해 20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3개월 이내에 70만 원을 지급하고 재구매 시 1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제품 1세트당 원가가 불과 5만5000원~7만5000원이어서 5~7배 이상 차익을 남긴 것 나타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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