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 제한 완화, 출산장려금지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첫째아 30만원(신설),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 자녀수마다 둘째아 기준의 50만원 추가 지원(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등)으로 자녀수에 따라서 출산장려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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