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충남도 제3금고에 선정된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금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금고수탁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하고, 4일 신한은행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도 기금을 담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6200만원에 대해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수탁계약을 거부했다.
도는 신한은행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여 제3금고 수탁 자격을 취소함에 따라 제3금고 선정작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도금고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한 우리은행을 1차 대상자로 협의를 거친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순위인 국민은행과 2차 대상자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공식적인 의견을 전해 오진 않았으며, 국민은행은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이 제3금고 수탁 거부의사를 밝힌 이유는 도가 지난해까지 제3금고 업무를 맡아왔던 하나은행의 전례대로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0.25% 보전을 제시했고, 신한은행 측은 0.75%를 요구했으나 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금고계약이 무산됐다.
도는 69억원 가까이 차액이 발생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는 제3금고에 선정됐음에도 금고수탁 거부의사를 밝힌 신한은행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가 추진하는 금융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서 신한은행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제3금고에 선정됐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아 금고 수탁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면서 “차점자인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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