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대가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밭복싱체육관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했다며 5년간 변상금 1억1133만원을 징수한 가운데 같은 부지 내 체육관의 5배 면적을 사용하는 대전시는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월 3일자 7면 보도>
![]() |
8년 가까이 451.8㎡(약 137평․충남대 추정치)의 충남대 땅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낸 토지 사용료는 0원이다.
이에 비해 50년 넘게 대전시와 전국 복싱의 산실 역할을 해온 한밭복싱체육관에 충남대가 물린 변상금은 1억여 원이어서 더 넓은 땅은 공짜로 빌려주고 가난한 판잣집 체육관에 비싼 변상금을 물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가 충남대 소관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일부에서는 충남대가 금싸라기 같은 은행동 땅을 시에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월수입 70만원의 복싱체육관에는 월 200만원 가까운 세를 물린 것은 국유재산을 잘못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은행동 부지 450㎡이상을 8년 가까이 사용한 임대료만도 수억 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복싱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인데 이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가건물 판잣집 체육관에는 감당 못할 억대 변상금을 물리고 아무리 비영리 시설이라지만 시는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대전시에 현재의 보육센터 부지를 시가 사용하고 시 소유 다른 땅을 충남대와 바꾸는 제안을 했으나 시와 조율이 잘 안되는 상태"라고 전했다.
임연희 기자 lyh305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