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공동주택의 현관 전실 불법확장은 전실의 구조변경이 쉬운 건축설계와 리모델링 업자들의 부추김 그리고 지자체의 단속 묵인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입주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지역에 2008년 이후 분양한 천동 휴먼시아 등 아파트 8곳의 설계도를 보면 공용면적에 속하는 현관 전실이 넓고 확장하기 편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전실을 거쳐 현관까지 이어지는 복도는 90로 꺾여 있고 전실의 입구는 현관만큼 폭을 줄여놨다.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 당시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과 방범센서를 전실 확장 후 옮겨 설치하기 쉽도록 전실 입구에 전기 배선까지 완료된 상태다. 또 현관문과 불법확장 시 문을 장착할 수 있는 전실 입구의 규격이 일치하고 전실 입구에 사립문을 설치하는 선택사항까지 넣는 단지도 있다. 때문에 대전 5개 자치구가 지난해 공동주택 현관 전실의 불법확장 단속에 적발된 1129건 모두 LH의 아파트다.
LH 관계자는 “아파트 현관에 전실을 마련하고 이곳에 불법확장이 이뤄지는 것은 민간아파트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건축과 담당자들은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현관 전실은 직선의 통로형태로 수정되었다는 분석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전실 불법확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라 LH의 복도 설계를 변경하려 해도 LH는 자체준공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 당시 리모델링 업자들이 전실 불법확장을 합법적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전실 불법확장이 퍼지고 있다. 전실 불법확장시 84㎡ 아파트에 공용면적 3.3㎡~8.1㎡가 사유면적처럼 사용된다.
공동주택을 지도·단속하는 대전 지자체도 정확한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불법확장을 단속하는 실정이다. 5개 자치구가 지난해 적발한 LH아파트의 불법확장 1129건 외에 민영아파트의 불법확장 적발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 천동 휴먼시아 한 입주민은 “시공사가 불법증축을 예상한듯한 설계를 해놓고 업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입주민이 확장을 하면 지자체가 기다린 듯 단속하는 낚시에 걸린 느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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