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내와 소규모 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56)씨. 배달하러 다니며 재미삼아 들렀던 성인오락실에서 일주일 사이 물건값을 지급할 600여만원을 모두 날려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천안시 두정동 마사회 화상경마장과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허술한 단속을 비웃으며 지능화된 불법 성인오락실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3일 천안지역 성인오락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두정동과 성정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20곳에 가까운 불법 성인오락실이 현금 배당을 미끼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들 일부는 시설 및 운영기준이 비교적 허술한 청소년용 오락실을 등록하고는 실제로는 성인용 오락실로 둔갑해 24시간 밤샘영업을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락기에 성인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단속이 시작되면 프로그램을 바꾸는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빠져나가 경찰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실제 천안 서북구청에 접수된 경찰의 단속은 업소 유리창에 짙은 선팅을 해 경고처분이 3건에 불과했으며, 문제가 되는 사행성 오락기를 통한 환전 적발은 1건에 불과했다.
일부 불법업소는 게임마다 눌러야 하는 버튼을 아예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고쳐 1시간이면 13만~14만원을 도박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두정동 마사회 화상경마장 일대에는 이 같은 10여 개 불법 성인오락실이 불야성을 이루며 영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일부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 단골만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업소는 환전을 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점수가 올라가면 업소 측 종업원이 이를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다.
인근 성정동 S나이트클럽 주변의 7~8개 불법오락실도 밤 12시를 넘겨 불법영업을 계속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불법오락장은 대부분 최근 개업한 업소들로 단속을 비웃듯 대놓고 도박영업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두정동 경마장 인근에 갑자기 청소년오락실 등록이 10여 건이나 접수돼 의아했다”며 “경찰과 합동단속을 제안해 불법영업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피해사례에 따라 단속을 나가면 현장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허탕을 치기 일쑤”라며 “오락기에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과 불법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같지만 인력과 장비, 비용이 부족해 제때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 놓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