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직무상 발명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옥천군 건설교통과 이진희(52) 과장의 '도로 보호용 곡수 배수장치'가 바로 그것.
▲ 이진희 과장 |
특히, 이 발명은 옥천군 직무발명 제1호로, 작년 10월 특허 등록을 옥천군에 승계했고, 이 직무발명 특허는 현재 옥천군의 공유재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업체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쓰일 수 있도록 공고를 내 삼정건설(대표 임희빈)과 계약을 해 3년간 사용권으로 공사현장에 이 직무발명 방식으로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계약으로 1260만원의 업체 실시료가 군 세외수입이 되고 이 과장에게는 그 대금의 20~30% 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과장은 “평소의 작은 생각으로 여러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며 “이 직무 발명으로 인한 실시료가 군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승계에 따른 특허권 등록보상금액 50만원을 (재)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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