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때문”-“주민선택” 네탓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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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때문”-“주민선택” 네탓공방

주민 “확장 쉽도록 준비된 구조가 문제 조장” LH “법 개정됐을때 대비해 미리 배려한 것”

  • 승인 2012-01-02 18:16
  • 신문게재 2012-01-03 5면
  • 조성수·임병안 기자조성수·임병안 기자
●무더기 불법확장 왜?

공동주택 현관 전실의 불법확장이 적발된 아파트단지 3곳은 모두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한 공동주택이다.

지난해 8월 입주한 가양동 아침마을은 1025세대 중 576세대(56%)가 현관 전실을 불법확장했고, 지난해 12월 입주한 성남동의 스마트뷰는 1115세대 중 이미 99세대가 불법확장으로 적발됐다.

여기에 2008년 11월 입주한 천동 휴먼시아 2단지 763세대 중 265세대(34%)가 전실을 불법확장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세대는 현관과 엘리베이터 사이 문을 설치해 3.3㎡ 가량의 개별공간을 만들어 신발장이나 자전거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현관 전실 불법확장이 LH가 건설한 아파트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동구의 아파트단지 세 곳 모두 LH가 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LH가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건설한 6블록 센트럴시티에서도 현관 불법확장이 무더기 적발돼 원상복구되기도 했다.

유성구는 지난해 LH의 센트럴시티의 점검과정에서 현관의 전실 불법확장을 확인하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모두 854세대 중 186세대(21%)가 불법확장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이들 186세대에 시정명령을 내려 입주민 대부분은 확장한 부분을 원상복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에는 매년 30만~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현관 전실 불법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LH가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가 이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 이어진 복도의 공용면적이 'ㄷ'자로 꺾여 있어 자신의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보이지 않는 치안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분양 당시 현관문을 전실에 옮겨 부착하는 것만으로 확장이 이뤄지고 초인종과 방범센서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구조가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아침마을 입주민 이상귀(58) 씨는 “전실이 공용면적이라면 전실의 조명 전기료를 해당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ㄷ'자로 꺾인 현관 앞에 누군가 숨어있어도 보이지 않아 치안문제 때문이라도 전실을 확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LH관계자는 “전실의 조명은 해당 세대가 오갈 때 작동하는 것으로 전기료도 각 세대가 부담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해 설치됐으며, 초인종과 방범센서는 추후에 법이 바뀌었을 때 확장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성수·임병안 기자

※전실이란?=아파트 계단에서 그 층의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구획된 공간, 또는 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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