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A씨에게 전달해 범죄에 이용하도록 한 B(27·여)씨 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전화금융사기 조직원(콜센터 운영)과 공모한 뒤 대출회사를 빙자해 5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용조회 삭제 비용 및 보증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에 발각될 시 지급정지를 우려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뒤 다시 법인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공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통신 위치추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연이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하 본인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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