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6명은 2007~2008년께 ㈜갑산의 하도급을 받고 나서 기계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다.
검찰은 또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갑산 대표 박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다시 돌려받은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돈을 횡령한 김모(56)씨도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우리들 공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모두 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됐던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박씨가 횡령한 45억 8000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해 왔지만 모두 피의자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공무원 등에게 흘러들어 간 점 등은 찾지 못했다.
또 중구의회가 제기한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박씨가 참여한 것으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협상변경 과정 의혹 역시 박씨의 운영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중구청에서 이를 검토한 뒤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박씨의 로비나 청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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