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지자체별로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으며, 휴업일도 한 달에 하루 이상 이틀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3사가 운영하는 마트와 SSM은 대부분 연간 휴무일이 없으며,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홈플러스 70개, 이마트 10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단체들과 재래시장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비췄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2월30일 대형 유통업체의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와 SSM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속히 편중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동네 상권이나 재래시장이 몰락하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인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과 휴무일 지정이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재래 시장이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24시간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이 대형마트의 운영시간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박혜민(38·대전시 서구 내동)씨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퇴근길에 대형마트에 들려 물건을 사오곤 했는데, 앞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그 시간까지 재래 시장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영업시간 제한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불편만 가중시킨다”며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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