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도 시행 초 단 한 차례 충남도에 위반자를 보고했을 뿐 자체적으로 위반자를 수시로 조사하고도 충남도에 보고하지 않아 시행의지를 의심 케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3월 2일 공고 를 통해 에너지 사용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하급기관에 하달, 공무원 등 공공기관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이행사항 점검과 위반현황 공포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차량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해 첫 위반 시부터 매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이행사항까지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지난해 3월 충남도에 38건의 위반자를 통보했으나 모두 '주의' 통보에 그쳐 시행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시 역시 직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고차원으로 지난해 3월 두 차례 이상 위반 차량 22명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는 한 명도 없어 중앙부처의 국가차원 에너지 절약대책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청사관리부서에서 청내 348면, 청외 648면 등 996면의 청사 안팎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5부제 위반차량을 조사해 하루 평균 10여 대씩 적발해 보고를 하지만 상급기관에는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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