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을 비롯한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28일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기사 등과 같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재윤 청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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