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전지역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최근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국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28일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5.37%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1.74% 감소했다.
특히 대전지역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난 2010년 -0.13%, 2011년 -1.13%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고시는 2012년 1월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1년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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