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이후 투자대비 체감혜택이 적어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는 대전에서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대전우리병원을, 재활전문병원으로 웰니스 요양병원 등 전국 99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선정했다.
충남은 갈렌의료재단굿스파인병원(척추), 충북은 예사랑병원, 주사랑병원(알코올) 등이 각각 지정됐다.
지정병원들은 1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전문병원이란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미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했을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병원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미지정된 병원들도 병원 내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부착해 홍보하거나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전문병원' 명칭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간판이 아니면 탈부착이 용이한 대형 플래카드를 통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택시광고나 버스광고 등 교통매체 광고에서도 '전문병원'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A 전문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과 인력, 교육 등에게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식으로 전문병원이라고 내걸고 홍보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혜택이 없다”며 “다른 의료기관들도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어 환자들은 더욱 전문병원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병원 관계자는 “3년마다 지정이 매년 지정으로 바뀌면 3~4년이 지나 전국적으로 300~400개의 전문병원이 생겨나지 않겠느냐”며 “의료 수가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병원 차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병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설명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병원들도 전국 전문병원협회 등 단체를 설립해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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