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지구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총 9개의 촉진사업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를 포함한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밭대로, 오정로, 신탄진로 등 간선도로변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며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내부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을 입지시킴으로써 간선도로변은 점차 주거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는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변모시킬 계획이다.
또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분리될 수 있도록 수변공간을 활용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천변 지역과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철로변 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