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수사·가정지원 송치 등 잇단 논란
국감서 “법원 봐주기” 집중포화 맞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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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교육청 산하 상담기관인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당 교사가 이를 친부(親父)에게 알렸고 친부가 상담소를 찾아와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 내용은 피해학생이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으로부터 건물 옥상 등지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같은해 8월께에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대전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두 달 뒤 가해자 16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국민 법 감정을 고려치 않고 불구속 수사를 했다”며 감사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같은 해 11월 가해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대전지법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올 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하지 않고 가정지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한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죄질이 무겁지만, 인격 형성과정에 있는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 성인범과 같이 형사 처벌할 것인지 보호처분이 바람직한지 고민했다”며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용서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이 사건을 가정지원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올해 열린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가해자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집중포화가 쏟아부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가정지원은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하던 중 가해자들이 고3이라는 이유를 참작해 선고를 수능 이후로 연기했다.
27일 가정지원이 가해자 16명 전원에게 40시간 수강명령과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하면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채 발생 1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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