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결국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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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결국 통과

논란 끝 원안대로 국무회의 의결… MB “양 기관 협조해야”

  • 승인 2011-12-27 18:18
  • 신문게재 2011-12-28 3면
  • 서울=최상수 기자서울=최상수 기자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논란 끝에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수개월 간 총리실 주관으로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검경 간에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며 “경찰 내에서는 개정 이전에 있었던 내사마저 검찰 지휘를 받게 됐다는 불만도 있다. 서로 존중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경도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수사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은 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데 권한 다툼으로 비쳐져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며 “심사숙고를 거쳐서 신중한 안을 만들었는데 계속 소모적인 논란만 하면 안 되고 조속히 결론을 내 새해에는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법에 모순이 되는 것”이라며 “내사와 수사의 경우 범죄인지서를 쓰는 시점이 중요한데 그게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실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의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앞으로 검·경이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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