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보호구역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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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보호구역 규제 풀어야”

경제적 손실 9조원 '육박' … 친환경 옛 뱃길 조성 주장 태양광·전기 선박 이용땐 상수원 수질에 영향 없어

  • 승인 2011-12-27 15:11
  • 신문게재 2011-12-28 19면
  • 충북=박근주 기자충북=박근주 기자
●道 대청호 유역 발전 보고회

대청댐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충북도는 청원군·옥천군·보은군과 공동으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 발표에서 건국대 윤춘경 교수는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 방안'주제 발표에서 “대청호 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2중 규제를 받고 있고 댐건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이제 규제를 풀어야 할 때로, 실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의 충주댐, 화천댐, 의암댐, 소양댐과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외국의 호수에서 도선운항 사례분석을 통해 배가 운항해도 수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회남대교, 장계유원지를 잇는 총구간 47㎞의 3개 구간에 대한 도선운항 노선을 제시하고 “대청댐 건설당시 관광명소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고 청남대 입지전에 이미 대청호에 주민 교통 불편 해소목적의 도선이 운항됐다”며 “새로운 선착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9개 기존 선착장(청원 1개소, 옥천 3개소, 보은 5개소)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청호 특수성을 강조해 친환경적으로 옛 뱃길을 복원한다면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타 지역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도선 운항의 잠재적 수요예측 인구는 약 25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실제로 외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태양광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과 가격 등을 제시하고, “대청호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 태양광, 전기 동력선을 사용하는 친환경 도선 운항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 조성방안' 주제 발표자인 고려대 김성표 교수도 “대청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친수공간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하하고, 이를 위해 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청호 수변구역 관리개선 및 취수탑 이전 연구'에서는 “연평균 수질이 가장 좋은 대청댐 하류로 취수탑을 이전하면 수질문제 영향도 감소하고 규제지역 완화를 통해 옛 뱃길 조성이 가능하다”며 취수탑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는 객관적 자료로 적극 활용해 대청호 유역의 주민숙원 사업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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