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규탄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애초 3.4%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재의를 요청하자 내년도에 의정비를 5352만원으로 108만원(2.1%) 올리기로 하고 조례를 의결했다”며 “법망만 피해가는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며, 도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참여자치는 이어 “도의회의 의정비는 행안부가 기준액으로 정한 4873만원보다 9.8% 높은 금액이며,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인 동결과 인하의 여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안부가 재의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이런 꼼수는 도민들로부터 무거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또 “도민들의 여론은 한·미 FTA 통과로 인한 지역 농업 위기, 도청 이전으로 인한 충남도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도의회가 모범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도의회는 이를 무시했고, 인하 권고를 받은 천안시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인상된 의정비를 스스로 반납해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도정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충남참여자치는 끝으로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심의위 구성, 여론 수렴 방식과 반영 여부에 대한 강제성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소모적인 의정비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단체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추가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최두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