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새로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내부 감사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주요 내용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외부누설 금지 및 사적 이익 추구행위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직간접적 인·허가 등 각종 이권청탁 및 압력행사 금지 ▲직무와 관련없는 장소에서 피 감사자와 접촉행위 금지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감사담당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타부서로 즉시 전보 조치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적용도 일반부서 근무 직원보다 가중된 기준을 적용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시가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 강도를 높인 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을 확립하고 부패없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지난 23일 감사관실 전 직원은 이번 복무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선서했다”며“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바탕으로 자체감사를 한층 더 강화해 예방감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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