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총장 임용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였던 K씨 부친은 KAIST에서 초빙특훈 교수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세미나 2번을 하고 강의료 8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후, 사직했다.
K씨는 내년 1월 2일 공식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논문에 KAIST 소속으로 명시하는 등 이 학교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내정된 교원임용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AIST 교수협의회는 26일 서남표 총장에게 K씨 교원 임용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다.
교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임용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K씨 부친의 특별 우대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 일 년간 보류했던 인사를 올해 국정 감사가 끝난 후 서둘러 진행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냈다.
교협은 “K씨의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교수들을 모두 학과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제외한 뒤 의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K씨 교수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L학과장에 대해 “학과장이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밀고 있음을 모든 교수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과 전 교수들에게 학과장이 일일이 개별 면담을 통해 그 자리에서 찬성여부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K씨가 미국 모 대학 박사과정을 밟았을 때, L 학과장은 이 대학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 지난해 KAIST로 옮긴 후 K씨 교수임용을 추진했다.
교협은 10여 명의 후보자 군을 놓고 하던 일이 불과 두 명의 후보자만을 놓고, 지원서 접수부터 총장 인터뷰까지 불과 한 주 만에 진행된 것에 대한 사실 확인도 요청했다.
KAIST측은 “만약 K씨가 지난해 12월부터 KAIST 교수로 명시해 논문을 발표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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