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지난달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을 포함한 23명의 근로감독반을 편성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유성기업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은 후, 노동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복귀 조합원들의 징계 등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 아산·영동공장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12건,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 23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35건 등 7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위반 의심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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