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불 특정인들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 2개월분 원리금 명목으로 141만원을 대포통장에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달 10일부터 검거 전까지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주동자 K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 중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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