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첫마을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이른바 '떴다방' 영업을 한 B(58)씨 등 6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세종시 분양권 전매기한이 1년임에도 지난 1월 첫마을 아파트 미분양 선착순 공급에 당첨된 후 즉시 '떴다방' 업자를 통해 각각 프리미엄 700만~1300만원씩을 받고 타인에게 전매한 혐의다. B씨 등은 첫마을 LH 분양사무실 인근에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중개사무실을 차려놓고 '떴다방' 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렸다”며 “앞으로도 과학벨트 거점지구나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는 지역에 대해 불법 중개업자와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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