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전기매트 생산업체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중소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전문사기단이 검거돼 26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이모(53)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월께 금산군 추부면에 국내 유명 전기매트 생산업체와 같은 상호의 법인을 설립했다.
이씨 등은 이때부터 10월까지 전동칫솔, 효도의자, 블랙박스, 제과류를 판매하는 중소업체 52곳으로부터 “매트 판매할 때 사은품으로 제공할 테니 물건을 보내라”며 모두 45억원 상당을 납품토록 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초기에는 소액의 물건값은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등 납품업체를 안심시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대신 납품받은 물건을 서울, 경기도, 대구 등지의 장물업자에게 정상가격의 반값으로 덤핑 판매, 약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가 하면 '선수', '창고장',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으로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빼돌린 물건 등을 컨테이너에 싣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자 국내 모처에 은신해 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도 차례로 검거했다.
양철민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아니었다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고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다”며 “이씨 등에게 장물을 구입한 장물업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고발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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