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속칭 '콜파라치'가 사전에 만든 상황에 속아 불법영업을 하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으로 신고된 천안·아산지역 콜밴 운송업자 62명에 대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명으로 구성된 콜파라치들은 콜벤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경우 1건당 포상금이 5만 원을 받는 점을 악용,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85건을 신고했다. 현행 관련법은 콜밴 운송업자는 20㎏이상 또는 0.004㎥ 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만을 운송할 수 있다.
검찰은 콜파라치들의 적발 행태가 불법영업행위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했다. 검찰시민위는 “대부분 콜밴 운송업자가 영세한데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신고된 이들 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반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의결했고 검찰도 결과를 존중,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송치된 62명(201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484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