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의 권한과 명예가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범죄행각까지 벌이며 이를 차지하려 했을까 외부의 시각이 곱지 않다.
경찰 11단계 계급 가운데 총경(4급)은 위에서부터 5번째 고위직이다. 2011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관은 모두 10만 1108명. 이 가운데 총경은 469명으로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4명, 치안감 27명, 경무관 31명을 포함해 우리나라 경찰 전체의 0.5%에 해당한다.
특히 다른 공무원 직렬의 같은 급수와 비교하면 경찰 내에서 총경의 '좁은 문'을 실감할 수 있다.
국가일반직의 경우 4급 이상 비율이 6.7%로 경찰의 10배를 훌쩍 뛰어넘고 병무청(4.0%), 국세청(2.0%), 지방일반직(1.6%) 등도 경찰보다 4급 이상 비율이 높다.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5급)과 비교하면 그 권한과 명예가 '하늘과 땅' 차이다.
총경이 되면 우리나라 200여 개 일선경찰서장 또는 지방청 과장 자리를 맡는다. 일선서장은 인사, 예산, 수사방향 설정 등 결재권을 갖는다. 수백여 명의 부하직원을 자신의 치안철학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전용차량과 관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지휘관과 지역 내 기관장으로서의 명예는 '플러스 알파'다.
하지만, 일선서 과장이나 지방청 계장급인 경정은 참모 역할만 할 뿐 이같은 총경의 권한과 명예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경정들이 총경 승진에 목을 매는 이유다.
더욱이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순경이 아닌 경위로 공직을 시작한 경정들은 총경 승진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다는 후문이다.
수십년 간 근무하면서 3단계 계급 위인 총경이 되지 못하면 조직 내에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정으로 승진해 14년 동안 총경이 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젊은 나이에 제복을 벗어야 하는 부담도 도사리고 있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총경과 경정은 그 권한과 명예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조직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검찰이 청구한 A경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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