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허가지역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예산군 대술면 상황리 일대 2만3000여㎡로 H업체가 양계장을 신축하기 위해 예산군에 허가신청 한 것.
그러나 양계장 신축대상지가 행정구역상 상황리에 위치해 있으나 양계장이 들어설 경우 각종악취와 농경지 오염 등 환경피해는 인접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궐곡리를 비롯한 농리 주민들이다. 군은 이에따라 해당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수차례에 걸쳐 허가서류를 반려했으나 지난달 30일 돌연 허가서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동의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H 업체 측은 민원야기를 우려해 행정구역상 양계장이 들어서는 상항리 주민들에게는 소정의 피해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계장 신축에 우호적이었으나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한 궐곡리를 비롯한 농리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궐곡리 주민들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 동의서를 받았는지 그 절차와 행위에 대해 정보공개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술면과 예산군청 해당부서가 진위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반대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있으나 동의서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관련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Y(대술면 궐곡리)씨는 “지난달 10일께 궐곡리를 비롯한 상항리 등 농리주민 50여 명이 양계장 조성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아 예산군에 제출했다”며 “예산군이 해당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부지역민들 말만 믿고 밀실행정을 했다”고 강항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의해 허가해줬다 ”며“농로통행 등 민원이 야기되는 사안은 해당업체에서 보완 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hineu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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