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을 입고 와 건설사 직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구경하는 집을 설치하라는 영업사원이었다.
김씨는 선뜻 문을 열어준 것을 후회했고, 한참 동안 방문영업사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2.신규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의 집에도 가스점검을 나왔다며 작업복 차림의 직원이 불쑥 찾와왔다.
이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줄 알았지만 직원이 이것저것 집을 둘러보더니 가스레인지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집이라는 기대감에 설치구매를 망설이다가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뒤늦게 상술에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아파트 입주 시 건설사,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집을 방문한 뒤 하자를 들어 물건을 파는 상술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입주한 아파트만 1만1000여세대가 넘으며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면 2만여 세대가 입주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술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규아파트 입주 시에는 건설사가 각종 마무리공사,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단지를 자주 드나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아파트 특성상 단지 안에 건설사 직원의 왕래가 잦아, 입주민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하자를 검사하러 온 시공사 직원처럼 행동하며 환풍기, 가스필터 등 이것저것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또 구경하는 집을 저렴하게 설치해준다거나, 불법 전실확장을 불법이 아니라며 설치를 권장하는 사례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실불법확장은 지자체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아파트 초기에는 이같은 사기같은 상술 행위가 많이 발생해 관리사무소에 문의도 빈번하다”며 “건설사,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민 집을 방문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하고 방문을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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