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22일 원룸에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판을 벌이는 등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뒤편의 한 원룸에서 한국 마사회 경주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전송된 시뮬레이션 경마경주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경마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0시 30분께 중구 옥계동 한 횟집에서 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둑이'도박을 벌이는 등 도박 혐의로 B(48)씨 등 주민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3일 오후 8시 30분께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도박판을 벌여 도박에 참여한 5명으로부터 22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혐의로 C(48)씨 등 4명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실내 도박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의 실외활동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한기를 맞아 도박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과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해 일단 도박에 참여하게 되면 도박빚의 수렁에 빠지는 등 피해는 심각해진다.
한 주민은 “얼마전 한 가정주부는 도박에 참여했다가 가정파탄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불어난 빚 때문에 소중한 가정을 잃어 버리게 돼 주변에서도 보기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강부회 둔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도박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서는 안된다”면서 “겨울철을 맞아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 도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일부 조직폭력배와 연계되는 등 각종 도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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