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후 장례를 치른 경우와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이 보은군 관할 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다.
지원금은 시체 화장인 경우 1구당 20만원이며, 개장유골 화장인 경우 1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장사를 치른 경우에 한하고, 죽은 태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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