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1일 5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247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논란을 빚은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정비를 3.4%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하고, 2.1%로 인상폭을 하향 조정한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당초 인상폭 보다 1.3%가 하향 조정되게 됐으며, 의원들은 현재보다 매월 9만원 늘어난 월정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기철·명노희·송덕빈·유병국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보건지소 운영과 도내 학교 간 양극화 및 농어촌 고교 지원대책, 축산농가 지원과 도내 의료원 정상화 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충남개발공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충남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추진 문제, 일선 학교의 수업결손 문제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또 이어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충남도 예산 4조9155억원 중 42억7000만원과 도교육청 예산 2조5089억원 중 14억250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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