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급방법, 지원 금액, 거주지제한 등을 변경하는 '계룡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 수당을 분기 마지막달 20일 15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매월 말일 1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거주지 제한으로 만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거주지 제한이 폐지돼 시 거주자면 수급 가능하며, 기타 특별 위로금이 매년 6월 5만원 1회 지급에서 매년 6월 10만원 1회로 변경 지급된다.
수당 신청을 원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거주지 각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전유공자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룡=장태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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