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인 학생 등ㆍ하교용 차량과 유치원, 어린이집, 보습학원 등 운송용 승합차량 을 대상으로 하며,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시는 이를 어길 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3개월간 운행 중인 차량이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