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성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입,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단말기 1만8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목표는 등록차량 대수의 7.2%(3만 3000여 대)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44%, 대구 15%, 부산 7.1% 등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자가용승용차 등록차량은 45만5896대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방법은 월~금요일 중 지정한 요일(법정 공휴일 제외)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노변 기지국과 차량탑재 단말기 상호 간의 통신으로 차량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참여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10%ㆍ보험료 8.7%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공용주차장 요금도 30% 할인해 준다. 단, 자동차세는 연 4회 이내 위반, 보험료는 가입 후 연 3회 이내 위반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승용차요일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근 동주민센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단말기 배부처에서 단말기를 부착·운행하면 된다. 단말기는 무료로 지급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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