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다.
또 지금까지 지정상품수와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내던 상표출원료, 등록료를 내년 4월 1일부터는 1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상품마다 2000원을 추가로 내도록 해 실제로 사용할 상품만을 출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